그런데 최근 대검 감찰부의 조사 기록을 살펴보니,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가 출소 후에도 한명숙 사건
수사팀 엄희준 검사실에 10차례 이상 출입한 기록도 확인됐는데요.
이를 두고 김 씨가 검사실에서 강도 높은 ‘증언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갈수록 커지는 의혹에도 검찰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상황. “위증교사는 없었다” 라는 검찰의 주장을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사건을 취재한 김경래
기자는 ‘검찰의 읽씹’이라는 말로 취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읽씹> 취재를 하면서 엄희준 검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카톡을 남겼더니 읽었어요. 1이 없어졌죠. 하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읽씹. 흥.
대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며칠만에 공보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요. 역시 읽씹. 흥흥.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 이분은 정말 특이(특별)합니다. 말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는 차단돼 있더군요. 다른 전화로 했더니 받았어요.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약 1.3초의 마가 뜨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전화는 또 바로 차단됐고요. 검사와 친한 김씨도 역시 읽씹. 흥흥흥.
다들 아시겠지만 한명숙 사건의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1. 한명숙이 9억을 받은 게 사실인가?
2. 검찰이 증인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하였는가?
두 개는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분리돼 있기도 합니다.
1번이 yes여도, no여도 2번에 대한 질문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1번은 저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심판결과 2심판결을 비교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번은 가능합니다. 일단 감찰 조사 결과 감옥에서 출소한 증인이 법정증언을 앞두고 10번이나 (다른 증인은 18번) 검사실에 들락거린 게 확인됐습니다. 꽤 강도높은 조사(혹은 연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증인을 10번이나(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러서 무엇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풀어낸 대답을 리포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30분이 걸렸군요.
‘한명숙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은 올해 3월 22일로
공소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과연 대검 감찰부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당시 검찰 수사팀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