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취재해보니...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작년 9월 발의된 이후 정재계의 논란에 휩싸여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 끝에 수 차례 수정된 법은 원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그 법에는 내 가족이 없다’ 며 국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는 무엇이고, 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을 취재한 오대양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 2020 뉴스타파 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2018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후원한 내역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한 2018~2019 기부금영수증은 2020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ㆍ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ㆍ공제혜택 :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단, 2천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ㆍ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 내 ㆍ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 40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월 3일(일)까지 회원로그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1월 15일(금)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신 분들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1월 3일(일) 이후 입력하신 주민번호는 2021년 기부금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연동됩니다. 그 외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뉴스타파 경영기획실(T. 02-2038-09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이란 ‘0’을 만드는 일… 윤석민 편집감독의 ‘눈 깜박할 사이’ 서울 충무로 북카페 뉴스타파에는 뉴스타파 제작진이 기증한 수백 권의 책이 있습니다. 도서를 기증한 기자를 만나 책 이야기를 듣는 시간, 주간 ‘기자와 책’. 오늘은 윤석민 편집감독의 <눈 깜박할 사이>입니다. 자백, 공범자들, 김복동에서 최근의 ‘족벌’까지 뉴스타파 영화 편집을 도맡아 온 윤석민 편집감독이 평소 편집을 하며 생각했던 것들과 고민해 온 부분에 대해 같이 들어볼까요? 또 영화 ‘족벌’을 기획, 연출한 김용진 감독은 함께 작업한 동료로서 윤 감독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뉴스타파함께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주 뉴스타파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표전화 02-2038-0977 / 제보전화 02-2038-80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13(04625) ⓒ 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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