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명품 #판사 #사법개혁 ‘명태균 게이트’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명품 의류 최대 95% 할인받아… ‘이례적 특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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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의혹의 주인공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인택 부장판사. 공교롭게도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재판의 재판장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방아쇠를 당긴 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개인적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겠죠. 이번 주 ‘타파스’는 김인택 부장판사의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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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에서 명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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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이례적인 할인을 받아 명품을 구매했다면, 사실상 명품 수수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 ‘명태균 게이트’ 같은 중요한 사건을 맡은 판사가 이런 의혹에 연루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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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사건 재판장의 수상한 면세점 쇼핑
- 지난 5월, 서울 용산에 위치한 HDC신라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관세청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인물들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면세품을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직접 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출국 60일 이내에 면세점에서 미리 면세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출국할 때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법이에요.
- 이 사건에서 쓰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난 4월 25일 누군가가 HDC신라면세점에서 우리돈 200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를 구매했고, 그로부터 8일 뒤인 5월 3일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령해 갔습니다.🤔
- 이 면세품을 수령해간 주인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였습니다. 문제는 수령이 아닌 구매 당시, 김인택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김인택 판사의 여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는 거예요.😰
- 문제의 면세품을 구매한 사람은 바로 HDC신라면세점의 황 모 팀장이었습니다. 당시 면세품을 판매한 매장 직원 이 모 씨는 “황 모 팀장이 휴대폰 사진으로 김인택 판사의 여권을 제시했다” 라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결제한 카드는 김인택 판사의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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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명품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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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당시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판사의 여권 사진을 제시하며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셈이죠. 다만 김인택 판사는 물품을 수령은 했지만 바로 면세점 직원에게 전달했다, 본인은 물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당시 면세점은 해당 명품 의류를 무려 80%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세점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80%라는 할인폭은 아주 이례적이어서 당시 면세점 안에서도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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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짜리 코트를 35만원에? 이례적인 ‘95% 할인’
- 김인택 판사의 ‘명품 수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도 HDC신라면세점에서 김인택 판사의 여권으로 여성용 명품 코트 두 벌이 결제됐는데요. 이 코트는 두 벌에 우리돈 약 7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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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에는 HDC신라면세점 직원이 김인택 판사의 여권으로 명품 브랜드 ‘막스마라’의 여성용 코트 두 벌을 95%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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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당시 면세점은 이 코트를 총 95% 할인된 가격인 35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 코트는 며칠 뒤 김인택 판사가 직접 인천공항에서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어요. 700만 원에 달하는 코트를 단돈 35만 원에 가져가다니,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게다가 이번 구매건 역시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팀장에 의한 ‘대리 구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날 김인택 판사는 창원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올해 2월과 4월 최소 두 차례에 걸쳐, HDC신라면세점에서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면세품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고가의 명품 의류였지만 적게는 80%, 많게는 95%의 할인을 받아 실제 구매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건 모두 김인택 판사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 면세점 팀장이 김 판사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대리 구매’ 한 것이었습니다.
- 다만 김인택 판사는 2월에 구매한 두 벌의 명품 코트 중 한 벌은 면세점 팀장에게 줬고, 나머지 한 벌은 95% 할인을 적용받아 나중에 그 가격 15만원도 팀장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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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이 의혹을 보도하자, 김인택 판사는 ‘친한 후배인 면세점 팀장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것 뿐’, ‘별 문제 없다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고 여권 사진을 보내준 것’ 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대리 구매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명품 수수는 아니라는 입장이죠.🤔
-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도 여권을 빌려주는 행위는 꺼리기 마련인데,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판사가 ‘가볍게 생각하고 여권 사진을 보내줬다’ 라는 말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면세점 팀장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것도, 최대 9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부장판사라는 직책이 아니었다면 누릴 수 없는 ‘특혜’가 아니었을까요.
- 김인택 부장판사가 누리는 ‘특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관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관련 인물들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세청은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면서도 김인택 판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 스스로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이나 김인택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창원지방법원은 김인택 판사 본인의 해명만 듣고 있을 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 최근 정치권에서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건 이후, 과연 우리 사법부가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수 있을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법부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했을 때,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도 비로소 회복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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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기자의 한마디
- 강민수 기자 : 판사니까 이렇게 해주지. 일반 시민이였으면 이런 편의를 봐줬을까요? 판사의 지위가 작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관 조사에서도 아무런 조사 없이 덮어버렸습니다. 면세점에서 95%할인 받고, 서울 용산에 직접 안 와도 되고, 바로 공항에 나가면서 가져가라고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대기업 면세점에서, 법관 관리 차원에서 면세점 쇼핑할 때 이런 저런 편의를 봐주면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부장판사의 해명, “친한 후배의 부탁으로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했다”는 말이 너무 상식 밖의, 수상 쩍은 일이에요. 면세점 팀장이 거래처 선물을 주기위해 다른 사람의 여권이 필요하다면, 면세점 내부 다른 직원들이나 중국인 보따리상 등 다른 분들이 많은데 그 여권을 굳이 부장판사의 여권을 쓴다? 어디까지 거짓말로 드러나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베스트 댓글 하나 소개 올리면서 소감 마무리 합니다.
"권투선수가 사람 때리면 가중처벌되듯 판사가 법 어기면 똑같이 가중처벌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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