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조법 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 최초 발의 21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주요 내용 노동계, “20년 투쟁이 만든 역사적 결실”... 국민의힘·경제단체는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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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4년 관련 법안이 처음 국회의 발의된 이후 21년만의 일이에요.
이날 국회에는 지난 2022년 51일간의 파업으로 노란봉투법의 불씨를 지폈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해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순간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도 “20년 투쟁이 만든 결실” 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를 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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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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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사용자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 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경제 내란’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8월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43%, 반대 3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측이 높긴 하지만 팽팽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찬성은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타파스’는 먼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노동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관해 문답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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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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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이름: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 금지법’
-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청 노동자들이 계약상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교섭을 해야만 했는데요. 하청업체는 명목상 계약을 맺고 있을 뿐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교섭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 역시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죠.
-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파업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는데요.😰
- 이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동자들의 파업이 제한되고 심지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반복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애초에 ‘노란봉투법’ 이라는 이름도 파업 이후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모금 봉투를 보낸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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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전달한 모금 봉투.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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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업 측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 폭탄 금지법’ 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더 나은 노사 문화가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하지만 경총 등 경제 단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기업들 다 망한다’ 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노동 문제를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는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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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여진 기자와 함께하는 노란봉투법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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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무슨 행위를 하든 면죄부를 주는 법 아닌가요? 그럼 회사는 노조가 무슨 요구를 하든 들어줘야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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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조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 진짜 책임있는 사용자와 노조가 서로 대화할 수 있게 한다는 법이죠. 노동자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노조의 교섭 요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 이번 노란봉투법 입법의 계기가 된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면, 하청업체 사장들은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관계상 사용자이지만, 하청 노동자들을 처우를 개선해 줄 실권이 없었어요. 원청에서 기성금(공사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며 버텼죠.
-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우리는 너희의 사장님이 아니야!’라며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노조는 실권자인 원청이 대화에 나서라며 파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을 막고자 만들어진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 그리고 이미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CJ대한통운 택배노조(2024년 2심), 한화오션(2025년 1심) 하청 노조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원청이 이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의제에 교섭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어요. 즉, 이미 나온 법원 판례를 노조법에 반영한 것이지, 갑자기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세요.
(* 관련기사 : [주간 뉴스타파] 하청업체를 노예로 만든 대우조선해양의 '영업 비밀')
- 노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노조가 노동조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의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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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는 수많은 하청업체와 일일이 교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년 내내 교섭만 하느라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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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일단 우리나라 하청업체에 노동조합 자체가 거의 없죠.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2023년 기준, 13%에요. 그나마도 100∼299명 규모는 5.6%, 30∼99명 규모는 1.3%, 30명 미만 규모는 0.1%에 불과해요. 영세한 하청업체들에는 노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노조가 있어야 교섭을 할 텐데, 노조 조직률 자체가 적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조가 늘어난다고 해도, 원청이 모두와 교섭을 해야는 건 아니에요. 노조법 ‘제29조의2’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라는 제도가 명시돼 있거든요! 노사가 이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면 교섭 대표단을 선정해서 원청과 교섭 대표단이 교섭할 수 있어요. 또 각각의 기업별 노조 대신 산업별, 업종별 노조를 구성해서 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노동법 전문가인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노조 조직률이 한 자리 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에 노조가 갑자기 늘어나서 원청이 이들과 1년 내내 교섭을 하게되는 일은 꿈과도 같은 일”이라며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이들과 협상하며 노란봉투법 취지를 무력화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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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잖아요? 그럼 회사는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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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불법행위에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라요.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조항에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가 명시돼 있어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요.
- 이처럼 폭력적인 쟁의행위에는 여전히 손배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기업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부당했고, 이로 인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법원은 지금처럼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서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다만 법원이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파업 참가자의 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연대책임을 물었다면, 이제는 △노동조합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등 책임 비율에 구체적으로 따져 손해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어요. 즉, 손배 청구가 아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파업에도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많았어요.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법원 판단을 받아 보기도 전에, 기업과 정부가 ‘불법’으로 낙인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에 항의하는 노조의 투쟁이 길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되거나, 막대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압박에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있었지요.
-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으로 원청-하청 노조 간 교섭의 문이 열렸잖아요? 대화의 벽이 막혀 있던 노사간 교섭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파업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노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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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노조 요구를 들어주느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노란봉투법이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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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미지의 영역이에요. 다만, 노란봉투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다 떠날 거란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가령 하청 노동자들 비중이 80%나 되는 조선업체의 경우, 거대한 조선소와 제조 공정을 모두 해외로 모두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득이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 조선소 사례처럼, 이미 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될 때도, 이 법이 만들어지면 기업이 다 망한다며 경제단체 등에서 크게 반발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 특히 선진국은 이미 우리보다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야 노란봉투법을 통해 정리해고와 폐업 등 근로조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합법’의 영역이었다고 해요.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님은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사례를 보면 정리해고나 공장폐쇄 하면 노조가 다 파업을 한다. 오히려 회사가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는 정리해고를 한다는 데 파업을 안 하는 노조가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 ‘국제노동기준’을 만드는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2008년), “노조와 하청·파견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의 단체교섭은 가능해야 한다”(2012년)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 댓글을 보니, 노란봉투법을 일자리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 교수님은 “원-하청 양극화된 노동환경의 간극이 줄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막연한 우려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스탠다드에 한 발 다가가게 되었다, 어렵고 위험한 일 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기회가 생겼다고, 기대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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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의 역사는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한 노조에 대해 약 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신청했고, 실제로 노조 간부들의 재산과 임금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됐습니다.
- 2003년 1월, 두산중공업 노조 교섭위원이었던 배달호 씨는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제도가 사실상의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김용균 씨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 지난 22년간 노란봉투법의 역사에는 노조 탄압으로,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이름이 수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지금보다 나은 노사 관계가 정착하기를, 그래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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