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한덕수의 거짓말🤨
한 총리의 담화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①대통령 탄핵 심판과 ②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 ①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래 9명이 정원인 헌법재판소에 지금 6명의 재판관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겨우 정원의 2/3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이 탄핵에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재직중인 재판관 6명 중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낸다면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우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헌법재판소가 정원 미달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죠.🤔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관 3명은 각각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를 승인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임명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다음날인 오늘(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의 직무는 정지되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상화되고, 올바른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