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의 검찰청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했던 최영주 씨는, 퇴직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당황스러운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수 직원 격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래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가 ‘격려금’ 성격으로 부정 지출된 셈입니다. 그것도 전국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에 의해서 말이에요.
최 씨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고민한 뒤,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제보를 결심했다고 해요.😰 이번 주 ‘타파스’는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가 증언한, 이원석 총장의 특활비 부정 지급 의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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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는 전직 검찰 공무원 최영주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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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느냐 마느냐, 검찰총장님이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 😰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5분 경,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최영주 씨 앞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씨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접속해 메시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외의 내용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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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에는 최 씨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으니 내일 있을 격려 행사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죠.🤔
문제는 격려 행사에서 최 씨에게 특활비 1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메시지 발신자는 친절하게도(?) 이 특활비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메시지에 따르면, 이 특활비 100만 원은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실이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최영주 씨는 당시 이 메시지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고 해요. 특활비는 말 그대로 기밀 수사 등 ‘특수한 활동’에 써야 하는 예산인데, 민원실 근무자인 자신이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최 씨의 말에 따르면, 민원실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민원실을 비울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수사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실은 결코 그런 법이 없다고 해요. 즉 최영주 씨 자신은 수사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사 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에게, 수사 활동에 써야만 하는 특활비가 ‘내려온’ 상황. 최 씨는 이 특활비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지만 끝내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100만 원 중 70만 원은 다른 부서에 골고루 나눠주고, 남은 30만 원은 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회식 용도로 썼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특활비가 민원실 직원들의 회식비로 잘못 쓰이게 된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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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격려’ 특활비, 전국 검찰청에도 지급된 정황 🤔
결과적으로는 특활비를 잘못 쓴 셈이 됐지만, 최영주 씨는 이 특활비 100만 원을 받기 전에 먼저 집행 근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지급된 돈이라면 애초에 받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바로 최 씨가 근무하는 천안지청뿐 아니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도 특활비가 일괄 지급됐다는 것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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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메시지는 최영주 씨가 6월 20일 오후 4시 20분 경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전국 검찰청의 민원 담당자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활동지원비(특활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즉 이원석 총장이 ‘민원 담당자 격려’ 목적으로 전국 검찰청에 특활비를 내려보냈다는 말이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 내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민원 업무의 고충에 대해 공감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위 메시지의 내용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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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한 푼도 잘못 쓴 적 없어”... 이원석 총장의 거짓말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 2023년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은 수도권 내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 그 이후 대검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에게 총장 명의로 특활비를 내려보낸다는 메시지가 발신됐다.
- 다음날인 6월 21일, 최영주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이원석 총장이 내려보낸 특활비 100만 원을 받았다.
즉 이원석 총장이 민원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격려 차원에서 특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인데요.🤔
지난해 말, 뉴스타파 보도로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이 연달아 드러나자 이원석 총장은 “제가 검찰총장으로 온 이후부터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 2023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총장은 이미 특활비를 부정 지급해놓고도 ‘한 푼도 잘못 쓰지 않았다’ 라며 거짓말을 한 셈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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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취임 이후 한 푼의 특활비도 잘못 쓰지 않았다’ 라고 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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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의혹이 사실이라도, ‘민원 담당자 격려’ 라는 의도 자체를 비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검찰청 민원실이 민원인의 폭행, 협박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문제는 그 격려 방식이 ‘격려금’이었다는 점, 그리고 격려금의 출처가 수사 활동에만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에요.🤨
게다가 특활비 이외에 격려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 격려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기타운영비 등 예산을 절차에 맞게 집행하면 돼요. 이미 관련 예산과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굳이 특활비를 쓴 것을 보면 평소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특활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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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필요한 것은 ‘원칙과 양심’ 따르는 공직자
저는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내가 최영주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더 한 것 같아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기도 하고, 더군다나 민원실 담당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라고 하니 저 같으면 아마 덥썩 받았을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들어요.
더군다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의 특성상, 뭔가에 반대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검찰 조직의 중심인 검찰총장이 내린 돈이라면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불충’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최영주 씨 역시 특활비 100만 원을 끝내 거절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집행 근거를 찾아보려 노력했고 또 받은 돈을 직원들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활비를 받게 된 경위와 심경을 정리해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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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석에 서 있는 최영주 씨. 최 씨는 천안지청 민원실장직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검찰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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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씨는 제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검찰 직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들은)이런 돈이 얼마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제보 때문에 검찰에 남아있는 동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와 세금 오남용 등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무엇보다 검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최영주 씨처럼 원칙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공직자가 아닐까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검찰의 부정과 비리 실태를 계속해서 밝혀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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