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뉴스타파가 3년 5개월을 기다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검찰의 예산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로써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또 해당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시기와 겹칩니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해요. 현직 대통령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열린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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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설명: 이번에 확정된 검찰 예산 공개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기간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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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뉴스타파와 3곳의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1,243일. 그동안 검찰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의외의 변수로 인해 재판이 계속 늘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측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법원은 왜 검찰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을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지난 1,243일간의 치열했던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 과정을 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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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수사 기밀이라서, 자료가 없어서… ‘정보 공개 불가’라는 검찰 🤔
검찰은 공공기관이고, 검사는 공직자입니다. 갑자기 왜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요?😅 문제는 이 당연한 사실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면에서는 말이에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감시할 수 있고, 공공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유독 수사 기밀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는 수사 정보를 무작정 공개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수사와 별 상관 없는 예산, 지출 내역까지 수사 기밀이라는 핑계로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시작될 무렵 검찰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검찰은 수사 기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또 공개할 자료가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맞는데 그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공금을 쓸 때는 자료(영수증, 지출내역서)를 남기는 것이 원칙인데, 누구보다 원칙을 잘 지켜야 할 검찰이 자료 하나 없이 공금을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2022년 1월 11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출 증빙 자료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검찰 예산 정보의 공개를 이끌어낸 사상 최초의 판결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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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윤석열 대통령 당선, 노골적인 검찰의 ‘시간 끌기’ 전략 🤔
당연하게도(?)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검찰은 더 이상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검찰이 내세운 주장은 바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때와는 정반대의 주장이죠?😅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긴 힘들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정보 공개를 막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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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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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범위에 현직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보 공개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면 적어도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봤겠죠.🤔
검찰은 1심에서도 네 차례나 재판을 연기시킨 데 이어, 2심이 시작하기 전부터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이죠. 당시 검찰총장 없이도 중요한 수사 업무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검찰의 주장 역시 큰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고 밝혔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15일, 마침내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과 동일하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측의 승소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자료가 많아 공개할 수 없다’ 라는 검찰의 주장을 ‘자료의 양이 많다면 기간별로 나눠서 제공하면 될 뿐’ 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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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 뉴스타파·시민단체 승소 확정 🤗
2심 판결이 나온 뒤 불과 2주만인 12월 28일, 검찰은 2심에도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합니다. 통상 대법원 3심은 현장 변론 없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약 100일이 지난 2023년 4월 13일, 소송 제기 이후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는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2심 결과에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즉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2심 결과대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측의 승소가 확정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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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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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예산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행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자, 검찰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앞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꼭꼭 숨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공기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별한 ‘권력 기관’처럼 특권을 누려 왔죠. 이번 판결은 검찰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감시 하에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검찰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측에 신속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만약 오는 24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간접강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간접강제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정보 공개를 지연시킬 경우 지연기간 동안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번 검찰 예산 공개 소송과 별개로, 뉴스타파는 대통령실 예산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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